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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05 17:41
『웹사이트 통합 품질인증 』 인증업무 공고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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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인증원에서는 웹사이트 통합 품질인증(Websit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업무를  시작하며 공지합니다. 
웹사이트 품질인증은 전자정부법 제 16조, 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19조 및 제 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 행정안전부 고시 지침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품질규격인 ISO경영시스템에 기반하여 실증분석 평가하는 사용자 중심의 웹사이트 품질관리 인증평가 입니다. 
웹사이트의 품질보증과 품질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증가로 고객만족 필수요건인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충실히 반영함으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종합적인 웹사이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축 운영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