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참여기업지원]"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공고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15-02-24 10:31     조회 : 3595    
   (0)2015년도'현장추천형'강소기업신청공고.hwp (21.0K), Down : 17, 2015-02-24 10:31:27
4989c79e9d8bc11a6c511a917b5ca1c9_1396850220_9879.jpg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공고

지역의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첨부와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

1. 선정 대상

지역에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규모는 작지만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한 자체 선정기준* 적용

- 강소기업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규모와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 및 발전가능성 등 기존의 강소기업보다 더 나은 기준 적용 가능

- 자치단체대학 등 지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기준 마련

*지역별 선정기준은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청은 지역 자체심사를 거쳐, 본부에 추천하고, 본부에서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3. 선정 제외기업

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추천에서 제외

- 이미 선정된 강소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사업장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항 및 ~⑦항은 지방관서에서 검토, ~⑤항은 본부에서 일괄 확인

4. 선정기업 유효기간: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5.12.31.까지

* 다만, 다음연도 강소기업 선정의 후보대상에 포함, 결격요건 재검토

5.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10), 청년인턴제 참여시 우대 혜택 지원

6. 접수기간: ‘15.2~ 연중, 수시신청

7.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8. 제출서류

현장추천형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

* 신청서 등 소정 양식:붙임1,붙임2참조

9. 최종 선정

선정일시: 분기별 선정

고용노동()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10. 선정결과 통지

‘15년도 현장추천형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1. 유의사항

신청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989c79e9d8bc11a6c511a917b5ca1c9_1396850231_638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