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공고
지역의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첨부와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
1. 선정 대상
○ 지역에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한 자체 선정기준* 적용
- 강소기업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규모와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 및 발전가능성 등 기존의 강소기업보다 더 나은 기준 적용 가능
- 자치단체‧대학 등 지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기준 마련
*지역별 선정기준은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지)청은 지역 자체심사를 거쳐, 본부에 추천하고, 본부에서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3. 선정 제외기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추천에서 제외
- 이미 선정된 강소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①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③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④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사업장
⑦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①항 및 ⑥항~⑦항은 지방관서에서 검토, ②항~⑤항은 본부에서 일괄 확인
4. 선정기업 유효기간: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5.12.31.까지
* 다만, 다음연도 강소기업 선정의 후보대상에 포함, 결격요건 재검토
5.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10점), 청년인턴제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지원
6. 접수기간: ‘15.2월 ~ 연중, 수시신청
7.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8. 제출서류
○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붙임1】,【붙임2】 참조
9. 최종 선정
○ 선정일시: 분기별 선정
○ 고용노동(지)청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10. 선정결과 통지
○ ‘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1. 유의사항
○ 신청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